대구MBC NEWS

새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도성진 기자 입력 2008-01-01 16:32:46 조회수 1

새해부터는 운전면허와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는 등
바뀐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택시를 운전할 수 있고
대형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대형과 특수 면허 대상 나이도
기존 20살에서 19살로 낮아집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속 20킬로미터 이하의 전동스쿠터나
원동기가 설치된 자전거는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도심에서 영업하는 택배차량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등 필수 주·정차 금지구역 외에는
화물 하역을 위한 주·정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폭주족에 대한 처벌은
크게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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