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운전면허와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는 등
바뀐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택시를 운전할 수 있고
대형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대형과 특수 면허 대상 나이도
기존 20살에서 19살로 낮아집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속 20킬로미터 이하의 전동스쿠터나
원동기가 설치된 자전거는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도심에서 영업하는 택배차량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등 필수 주·정차 금지구역 외에는
화물 하역을 위한 주·정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폭주족에 대한 처벌은
크게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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