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인노무사 시험에
최소 합격 인원제도가 도입돼
기준점수와 관계 없이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노동부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소 합격 인원제도가 도입돼
기존 2차 시험에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이,
내년부터는 평균 60점을 받지 못하더라도
고득점자 순으로 시험공고 때 밝힌
최소 합격 인원수 만큼 뽑게 됩니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최소 합격 인원제도는
기존 절대평가방식이 난이도에 따라
합격인원의 변동이 심했기 때문이라며
최소 합격 인원은 다음 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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