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내년 4월 9일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다음 달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주민등록을 일제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신신고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를 최고 2분의 1까지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된
가정의 취학대상 아동은 초등학교 진학이
가능해 취학대상 아동 실태파악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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