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장례식장 건립 허가와 관련된 재판에서
행정기관이 허가를 내주지 않은 이유로 내세운 것들이 대부분 이유가 없다며
행정기관의 불허가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기광 대구지방행정부 부장판사는
"현장을 직접 다 가봤거든요 그런데
행정기관이 이유로 든
녹색체험마을 조성 차질은 현장에서 보니까
그 마을은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허가를 안내주면 됩니까?"라면서
현장에 가보니 명백해지더라고 했어요.
허허, '현장까지 가보니 다르더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행정기관은 현장조차 제대로
안가보고 결정을 내린것 아닙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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