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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동료 살해 뒤 사체 유기 무기징역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2-31 14:17:58 조회수 1

직장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1형사부는
지난 7월 서구 비산동의 한 섬유 공장에서
함께 야근을 하던 동료 29살 조모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128만 원이 든 지갑을
훔친 뒤 시신을 공장의 공업용수 집수조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자흐스탄 출신
노동자 23살 M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을 노려 살인을 하고 시신까지 유기해
죄질이 아주 나쁘지만 피고인이 젊은 나이라
수형 생활을 통해 죄를 참회할 여지가 있고
최근 10년 간 국내에서 사형 집행이
없을 정도로 사형폐지국으로 나아가는
현 상황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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