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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집행유예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2-29 17:10:43 조회수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북 대학 총학생회연합 전 의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 2003년 대경총련 의장으로 선출된 뒤
대명동 미군부대 앞에서 반미반전 투쟁 선포를
주도했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적 표현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반미시위를 주도하는 등 공소 내용이
대부분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대학을 졸업해
이미 한총련 자격 요건이 상실됐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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