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와 컬러프린터기 등을 이용해
운전면허증과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주고
2천여만 원을 챙긴 사람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3 형사단독 한재봉 판사는
컴퓨터와 컬러프린터기, 카드발급기를 이용해
지난 해 8월부터 1년여 동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문을 받아
운전면허증과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80여 장을 위조해주고 2천 3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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