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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사립학교 지원제도 개선

서성원 기자 입력 2007-12-29 17:03:51 조회수 0

경북교육청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됐던
사립학교 지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사학 설립자 교장의 인건비는
나이에 관계 없이 지원해왔지만
국정감사와 도의회, 교원단체 등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가 된 만큼
앞으로는 인건비 지원 상한연령을
교육공무원 정년과 같은 62살까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선안은 후임 교장 임용을 위한
자격연수 등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 밖에도
사학법인의 낮은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이기 위해 수익률이 낮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수익률이 높은 재산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고 법정부담금 부담비율 하한선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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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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