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경북교육청,음주운전 공무원 징계강화

서성원 기자 입력 2007-12-29 16:39:12 조회수 0

경북교육청이
내년부터 음주운전을 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이번에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사항 처리기준'에 따르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의 경우
기소유예 결정을 받더라도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 처분을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면허취소가 되거나
3번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도
중징계할 계획입니다.

성폭력 및 성희롱 범죄의 경우
고소취하 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으면 종전에는 처분기준이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사안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