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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공직기강 해이 도 넘쳐

조동진 기자 입력 2007-12-28 11:58:08 조회수 1

지난 22일 상주시 주식회사 캐프의
화재 발생 당시 시청 당직근무자와 간부직원이
시장에게 화재보고를 하지 않는 등
비상연락체계에 헛점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당직자들은 음주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상주시 한 직원은
잇따른 음주운전으로 해임되는 등
상주시의 공직 근무기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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