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허가도 없이 진입로를 개설하고
주택을 지은 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3형사단독 한재봉 판사는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임야에
관할 관청의 허가도 없이 중장비를 동원해
나무 4천여 그루를 베어내고 진입로를 낸 뒤
조립식주택을 건축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지만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