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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 40대에 징역 12년 선고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2-25 16:16:31 조회수 1

내연녀를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 10월 10일, 영천시 고경면의 한 모텔에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가지 증거 등으로 볼 때
목을 졸라 살해한 점이 인정되는데도
김 씨가 이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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