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육아 휴직 등 일부 노동 관련
규정이 바뀝니다
노동청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남편도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한 달 안에 사흘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고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주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현행 한 살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적용됐던 육아휴직은 3살 미만까지 확대되고
휴가도 1년 범위 내에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법이 확대 실시되면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주 40시간 근로제도가 내년 7월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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