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명부의 다른 사람 날인으로
유권자가 투표소를 두 번 찾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투표를 위해
달성군 제 11 투표소가 설치된
천내중학교를 찾았던 유권자 김모 씨는
자신의 선거인 명부에 이미 다른 사람이
날인을 한 상태여서 이중 투표 방지를 위해
투표를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구시선관위는
조사 결과 선거인 명부 뒷장에 있는 사람을
앞장에 잘못 날인한 것으로 밝혀내고
이 유권자에게 다시 투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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