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강좌가 없어졌다면
해당 기간 임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21민사단독 김지숙 판사는
지난 2004년 8월 해고됐다가 복직된
대구시 종합복지회관 교양강좌 강사 7명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구시는 각각 630여만 원 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구시의 해고가 부당한 것이라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대구시는 강사들이 해고된 기간
강좌가 없었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강좌가 없어진 것도 결국 대구시의 부당한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대구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