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전입지 상담제도가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환경청은 올 한 해 모두 26건을 상담한 뒤 21건에 대해 입지부적합 판정을 내려 20억 원의 경제적 손실 예방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11건을 상담해
8천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한 것과 비교해 금액으로 23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사전입지 상담제도는 공장 창업, 축사,
태양광발전소, 골프연습장 등을 건립하기 전에 환경적으로 입지가 적합한 지 여부를 미리
상담해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과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미리 차단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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