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소 브루셀라병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해 검사대상과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검사대상은 사육규모에 관계 없이
1세 이상 모든 한육우 암소와
젖을 짜지 않는 1세 이상 젖소까지로
확대됩니다.
검사증명서 유효기간도
현재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고 거래로
소유주가 바뀌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재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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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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