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용 계좌제도와 관련해
아직까지 개설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많다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직까지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모두 만 9천 명이나 됩니다.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내년부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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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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