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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수선거,금품제공 혐의 긴급체포

도성진 기자 입력 2007-12-17 14:19:10 조회수 3

청도 군수 재선거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청도경찰서는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청도군 화양읍의 한 마을 주민 10명의 집을
직접 찾아가 5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모 청도 군수 후보 측
선거운동원 52살 김모 씨와
김 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를 대주며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61살 이모 씨를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김 씨는 오늘 오전 9시 50분 쯤
청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유서를 남기고 음독 자살을 기도해
현재 천안지역 병원을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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