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 설립허가를 미끼로 양계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50대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양계장설립허가를 미끼로 양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59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양계장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울진군으로부터 받아주겠다'며 양계업자인
손모 씨로부터 공무원 사례비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지난 4월부터 10여 차례 걸쳐
4천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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