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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예비후보 비방 30대에 집행유예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2-15 17:00:42 조회수 1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 2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블로그에 박 전 대표가 자신과 결혼한다는 허위 사실을
올리고, 3월에는 박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이유 7가지를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올린 글이
풍자의 형식을 취한 것이 많고
글을 올린 곳이 박 전 대표의 개인 블로그로
일반 인터넷 게시판보다 전파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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