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필요한 법적 서류를 대신 작성해 준
행정사들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 단독 김연학 판사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이혼 업무를 취급한다고 홍보한 뒤
3백여 건의 이혼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고
천 5백여만 원을 받은 임모 행정사 등
행정사 6명에게 각각 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이혼은 법무사 고유의 사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혼서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그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이기 때문에
법무사의 사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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