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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의원 1명 사전구속영장

이태우 기자 입력 2007-12-14 14:08:31 조회수 2

김천경찰서는 시의회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천시의회 K모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 의원은 천 명이 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이 사건에 관련된 나머지 8명은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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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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