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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공장허가 미끼 돈 받은 사람 긴급체포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2-14 11:31:38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닭분뇨 비료공장 허가를 미끼로
돈을 받은 혐의로 59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해 10월
"언론사 간부로 있는 친척에게 부탁해
닭분뇨를 활용한 비료공장 허가를
울진군으로부터 받아 주겠다"면서
손모 씨로부터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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