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는 2009년부터
65살 이상의 독거 노인과
저소득 가정의 건강 보험료를 대신 내줍니다.
대구시의회가
건강 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시민 가운데
65살이 넘은 독거 노인과
차상위 계층 주민에 대해
보험료를 대신 내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오는 2009년 1월부터 8개 구·군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납부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에 맞는 주민을 선정해
지원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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