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투표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어
사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공민권 행사의 보장을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이나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고 근로자에게 투표할 시간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신분에 관계 없이 누구나
1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참여를 위해
시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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