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달 28일
포항시 북구 기계면 지가리에서
가드레일 공사를 마친 뒤
과속 단속 카메라를 정비하면서
최고속도를 시속 60km가 아닌 50km로
잘못 설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달 10일까지
모두 700대 가까운 차가 억울하게 단속됐는데,
경찰은 이들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