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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교사에게 징역 3년 선고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2-12 17:18:38 조회수 1

여러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지난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56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 96년 고등학교 교사시절
강간 미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초등학교 교사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낮 시간에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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