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 2시간여 동안
3건의 강도와 성폭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 14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지난 7월 10일 새벽 경산시 압량면에서
길 가던 50대 여인을 성폭행하는 등
2시간여 만에 3차례의 강도와 성폭행을 하고, 경찰에 검거된 뒤에도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4살 서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른 아침 2시간 사이에
길을 가던 여인들을 상대로
3건의 강도와 성폭행을 연달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사실을
부정하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뉘우치지 않아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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