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관위는 지난 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경북지역을 돌며 50명 안팎의 유권자를 모아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집회를 연
대선후보 지지조직의 간부 김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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