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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후보에게 기표하면 무효

윤태호 기자 입력 2007-12-10 17:51:14 조회수 1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7대 대통령 선거 무효표 방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대선 후보 12명 가운데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심 후보에게 기표를 하게 되면
무효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후보등록 후에는
후보가 사퇴를 하더라도
투표용지에 기호와 정당, 이름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사퇴한 후보를 반드시 알고
투표에 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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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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