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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비 편취 무더기 기소

한기민 기자 입력 2007-12-10 19:04:33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문화재 발굴비를 허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16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발굴기관 관계자와 공무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의 김모 실장 등 3명은
2년간 발굴비 6억 5천만 원을
성림문화재연구원 박 모 실장은
3년간 발굴비 10억 원을 편취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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