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방본부는 연말을 맞아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소방본부는
노래방과 대형마트,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비상구나 피난통로가
대피에 적합하지 않게 막혀 있거나
적재물 등으로 통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소방본부나 지역 소방서 홈페이지에 개설된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나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상 통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적발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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