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불과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대선에는 유독 후보자들이 많아
길게 나붙은 선거벽보를 보는 유권자들도
짜증을 내기 일쑨데요.
행여라도 선거벽보를 훼손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지 뭡니까.
손문호 대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장,
"연말에 술 한잔 했다가 잘못해서
선거 벽보 훼손하면 클납니다.
선거벽보 훼손했다가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거든요."
이러면서 주의를 당부했어요.
네, 성질 난다고 선거벽보 건드렸다간
큰 코 다친다는 사실 명심해야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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