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을 할인해 건설업체에
전달해 주겠다고 속여
7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50대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조사과는
부산시 동삼동에 사는 54살 조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05년 6월 강모 씨에게
어음을 할인해 건설업체에 전해주겠다고 속이고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은 뒤
7억 8천여만 원 짜리 어음을 할인해
이 가운데 7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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