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삼성테스코와 홈플러스 성서점 터를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은
'대구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위반해
특혜를 준 것이라며
관련 공무원들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재산의 경우 사용허가 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있으나 대구시가 삼성테스코와 사용기간을
50년으로 약정한 것은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감사원의 회신도 있었다면서
불법 특혜 사업의 전 과정을 자세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협약을 개정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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