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주의의무 태만 보건소 배상 판결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2-05 18:31:04 조회수 1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보건소에 대해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지난 해 3월 보건소에서 두 차례나
감기 치료를 받은 뒤 증세가 악화돼
종합병원에서 뇌수막염 진단을 받고 이틀 만에 숨진 이모 씨 가족들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자치단체는 천 7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수막염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공중보건의가 체온이나 혈압 검사 같은
기본 검진조차 하지 않고
환자의 말만 듣고 감기로 진단해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