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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 의무 표시제나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등
교육관련 조례 제정이 유독 경북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김기영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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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들이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해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만들 때는
수강료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제도가 시행됐지만,
이를 지키는 학원은 거의 없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은 조례를 만들어 하도록
교육부가 시.도에 위임했는데,
경상북도는 조례를 만들지 않아
이를 어기더라도 제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INT▶경북교육청 관계자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일선 시군 교육청에서
학원 업무하고 행정 업무 담당자가 혼선이
안 오도록 추진을 했는데, 어떻게 좀
늦어지네요."
학부모들은 학원들이 부르는 수강료가
적정한지 비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INT▶신현자 -참교육학부모회 지회장-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짓거나
조합이 구획사업을 할 경우
학교 용지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조례 역시 경북은 없습니다.
◀전화INT▶경북도청 관계자
"저희들 도하고 제주도하고 조례가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경북하고 제주도하고요?"
"예"
학교를 짓는데 교육 재정이 바닥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주택개발 지역에는
사업자가 학교를 짓도록 하겠다던
경북교육청의 지난 9월 방침은
헛심쓰기에 그치게 됐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는
도와 교육청, 교육위원회와 도의회가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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