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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자동차 도난은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법적 절차

이태우 기자 입력 2007-12-05 11:38:18 조회수 2

관광버스 석 대가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한 경북 칠곡경찰서는
채권자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차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석 대를 잃어 버렸다는
배모 씨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했지만,
배 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법원의 자동차 인도 명령서를 받아 절차에 따라
버스를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칠곡경찰서는 오는 새벽 0시 5분 쯤
칠곡군 왜관읍의 한 관광버스 차고지에서
버스 석 대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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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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