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노출에 따른 질병 발병에 대한
첫 배상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52민사단독 김세종 판사는
부산의 한 석면 관련 제조 회사에서 근무하다 석면 노출에 의한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은
원모 씨가 지난 2005년 5월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소송 도중에
숨진 원고의 남편과 자녀 등 4명의 가족들에게 모두 1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측이 석면 먼지를 없애는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보호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석면 노출에 따른 피해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환경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석면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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