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의료기기 판매업자 33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0월 1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제로는 산부인과에 의료기기를
49만 원에서 58만 원에 팔아 놓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상한가인 92만 원에
팔았다고 진술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병원 측에 유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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