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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석면 피해 첫 배상 판결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2-04 11:07:59 조회수 1

◀ANC▶
국내에서 처음으로
석면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법원이 3년 가까이를 끌어오던
석면피해 관련 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52민사단독 김세종 판사는
부산의 한 석면제조 관련회사에서 근무하다
석면노출에 의한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은
원모씨가 지난 2005년 5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지난해 숨진 원씨의 가족들에게
모두 1억 6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측이 석면 먼지 제거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근로자들에게
보호장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서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석면 노출에 따른 피해 사실을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 씨는 지난해 숨졌고
재판장에는 남편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INT▶ 안병규/피해자 남편
"아내가 불쌍하다..."

(S/U)
"환경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석면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석면 피해는 수십년이 경과한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방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INT▶ 최예용 연구위원/시민환경연구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번 판결로 석면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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