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명령을 받고도
건강상으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보호관찰 가운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내려졌어도 암을 비롯한 중병이나
노환, 정신질환 등으로 판명돼
명령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국가 형벌권이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판결 전 조사의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불가능한 피고인에게는
명령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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