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를 훼손한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산경찰서는
오늘 오후 3시 50분 쯤
경산시 하양읍의 한 다리에 붙어있던
대통령 후보자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29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이번 선거에 관심이 없고 투표를 하기싫어
벽보를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벽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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