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이 기업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최저 임금 준수를 위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대구노동청은
내년도 최저 임금은 시간당 3천 770원,
8시간 기준 하루 일급 3만 160원으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주는
이 사실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알려야 되며 이를 어길 경우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 임금
3천 480원에 비해 8.3%인 290원이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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