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을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는 보호관찰명령 처분이 교통사범에게
가장 많이 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보호관찰소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보호관찰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천여 건 가운데 교통사범이 380여 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폭력사범과 절도사범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통사범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처분이
전체의 6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폭력사범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처분이 함께 부과된 경우가
전체의 67%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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