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마다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후견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칠곡군은 이에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체 98개에
공무원을 지정해 후견 관계를 맺고
현장을 방문해 어려움을 수렴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후견인은
한달에 2회 이상 담당기업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기업사정을 알아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관련 부서와 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