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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무마 뇌물 받은 경찰 실형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1-30 17:46:52 조회수 1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단속 무마와 정보제공을 대가로
200만 원을 받는 등 18차례에 걸쳐
오락실과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5천 7백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북 모경찰서 전간부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천 7백여 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김 씨와 업자들 사이가 친밀하지도 않고,
특히 김 씨가 먼저 뇌물을 요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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