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주택이나
3억 원 이상의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는
모두 만 2천 명으로
지난 해보다 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주택분 소유자는
대구와 경북에 지난 해보다
각각 900명과 천여 명이 늘었고,
전체 납부 세액도 60억 원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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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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