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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과실 치사 어머니에게 선고유예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1-29 18:46:51 조회수 1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서도 낭비가 심한 아들을
나무라다 실수로 아들을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3형사단독 한재봉 판사는
지난 3월 왜소증 장애인인 아들이
낭비를 일삼자 흉기를 들고 아들을 꾸중하다
갑자기 아들이 일어서는 바람에
흉기에 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김모 씨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왜소증 장애인인 아들을 위해
2억 원의 빚도 갚아주고
아파트와 구두수선점까지 내주는 등
50년 동안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했으며
아들의 죽음으로 누구보다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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